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원피는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수출원피는 선적 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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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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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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