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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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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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