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1. 탄산나트륨이 2% 함유된 천일염(Sea salt)으로 28일 이상 침지. 단,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2. 탄산나트륨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
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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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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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