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우주천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조문 원문

우주천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0. 12. 9., 2021. 2. 9., 2021. 7. 7., 2022. 6. 28., 2023. 05. 10., 2025. 05. 13.>1. 제1업무 (천문우주)가. 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천문우주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아.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천문우주 분야 업무2. 제2업무 (과학기술사)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에 관한 업무아. 과학기술사료관 운영ㆍ관리자. 과학기술사료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과학기술자료평가위원회 운영카.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분야 업무3. 제3업무 (기획전)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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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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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