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조문 원문

2이상의 과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관련 업무량이 많이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과ㆍ팀 중에서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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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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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