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 (교육문화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조문 원문
교육문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3.05.10.>1. 제1업무 (과학교육)가. 중장기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나. 과학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다. 유아ㆍ청소년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라. 학교 밖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마. 전시연계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바. 과학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사. 성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아.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 과학교육시설(교육관, 패밀리 창작 놀이터 등) 운영 및 교육관련 전시물품의 관리차. 대내외 과학교육 분야 협력 및 지원카. 교육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2. 제2업무 (과학문화)가. 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영상, 도서 등) 기획 및 제작다. 시즌별 과학문화행사(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기획 및 운영라. 브랜드 과학문화행사(해피사이언스 축제, SF미래과학축제 등) 기획 및 운영마. 과학문화 경연대회 기획 및 운영바. 과학문화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광장 등) 운영사. 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ㆍ초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아. 대내외 과학문화 분야 협력 및 지원자. 과학문화시설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분야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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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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