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5조 (승인기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자원 이식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 및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3년을 주기로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별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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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신청인의 자격제4조 · 승인기준
제5조 · 승인기준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처리기간제7조 · 이식 수산자원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