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3조 (신청인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식업 면허ㆍ허가(2020. 8. 28. 이전에 신고한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2.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3. 「수산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를 이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인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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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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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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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