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4조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 또는 반출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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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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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