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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LAW · 법률
내수면어업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선순위
제11조
신고어업
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제15조
내수면어업계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제16의2조
청문
제17조
보조 등
제18조
유어질서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제19의2조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제19의3조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9의4조
실태조사
제19의5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19의6조
어도의 사후관리
제19의7조
조치명령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
보상
제21의2조
포획ㆍ채취 금지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제23조
수수료
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
벌칙
제26조
몰수 등
제27조
과태료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
면허어업
제7조
어업권 등
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
허가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