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수면어업법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 · 총 35조
내수면어업법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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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선순위제11조 신고어업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제15조 내수면어업계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제16의2조 청문제17조 보조 등제18조 유어질서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제19의2조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제19의3조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19의4조 실태조사제19의5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제19의6조 어도의 사후관리제19의7조 조치명령 등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조 보상제21의2조 포획ㆍ채취 금지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제23조 수수료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5조 벌칙제26조 몰수 등제27조 과태료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