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양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종자 또는 어미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2. 국내 수산자원의 종자 또는 어미 등을 해외로 반출하여 양식을 하거나, 양식용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3.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면에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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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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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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