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7조 (이식 수산자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식승인을 받아 국내반입한 수산자원은 승인서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리장소를 이동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산자원은 종자생산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산자원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