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4조 (보존처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관장은 효율적인 박물관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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