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5조 (보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존처리는 자료의 보존, 원형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는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담당자ㆍ보존처리자(외부 전문가 포함)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보존처리 시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존처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관장은 자료의 보존관리 시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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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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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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