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3조 (환경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주기(최소 2회 이상/년)적으로 자료를 교체ㆍ전시해야 한다.
②관장은 자료의 보존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훼손된 자료는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 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에 반입될 경우 방충, 살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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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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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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