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1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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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사분석을 제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사분석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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