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존관리"라 함은 보존처리, 조사분석, 환경유지, 복원ㆍ복제 등을 말한다.2. "보존처리"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ㆍ물리적 행위를 말한다.3. "조사분석"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4. "환경유지"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5.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6.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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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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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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