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0조 (기록 및 시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관장은 자료 조사분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조사분석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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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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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