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0조 (기록 및 시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자료 조사분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③조사분석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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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보존처리제6조 · 절차제7조 · 방안수립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조사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기록 및 시료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제한제12조 · 보존환경제13조 · 환경유지제14조 · 복원제15조 · 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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