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0조 (기록 및 시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자료 조사분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③조사분석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앞쪽) |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앞쪽) |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앞쪽) |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앞쪽) |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앞쪽) | 국립항공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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