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4조 (복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한다.
②관장은 복원된 부분이 복원 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복원 과정 중에 생산되는 복원 제작기술 및 사용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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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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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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