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7조 (방안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처리 목표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재료나 처리방법이 없으면, 보존처리를 재검토한다.2. 새로운 재료와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 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염두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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