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6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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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보유중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자료를 보존처리하려는 사람은 원 소장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외부의 항공 관련 자료 소장자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장에게 자료의 보존처리를 요청 할 수 있다.1.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 보존처리 의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 자료는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이 직접 자료를 인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3. 관장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4. 보존처리와 관련된 연구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5. 관장은 보존처리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의뢰인 및 기관에게 예상비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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