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9조 (조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 자료의 조사분석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과학적 조사나 역사적 정보, 문헌적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2. 조사방법 및 과정이 자료에 미치게 될 직ㆍ간접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신중하게 실시한다.3. 과학적 장비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료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자료의 사용 재료 및 제작 기법을 조사 연구하여 보존처리 등에 활용한다.4. 자료분석은 비파괴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박락된 편 등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양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다. 채취한 시료는 분석이 끝난 후에 정해진 장소에 일괄 보관하며 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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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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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