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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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