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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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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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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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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