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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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