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①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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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