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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