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9조 (환불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반환하여야 한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소장은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환불은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 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불금액 반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출금한도액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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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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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