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9조 (환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반환하여야 한다.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소장은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④환불은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관리소장은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 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불금액 반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출금한도액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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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별표 2]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 분 | 구 분 | 공제 기준 | 공제 기준 | 비 고 구 분 | 구 분 | 주 중 | 주 말 | 비 고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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