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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