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5조 (이용료의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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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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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이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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