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7조 (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및 기타 야영시설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또는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 등으로 예약한 사람에게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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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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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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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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