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7조 (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및 기타 야영시설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또는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 등으로 예약한 사람에게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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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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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