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4조 (이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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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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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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