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4조 (이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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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 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구 분 |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요 금(원) | 비 고 구 분 | 구 분 | 기 준 | 개인 | 단체 | 비 고 입장료 | - 어 른 | 1인*1일 | 1,000 | 800 |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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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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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이용료의 징수방법제6조 · 이용료 감면제7조 · 결제제8조 · 위약금 처리제9조 · 환불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