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6조 (이용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5. 기타 관리소장이 휴양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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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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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