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6조 (이용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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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5. 기타 관리소장이 휴양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5. 기타 관리소장이 휴양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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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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