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위약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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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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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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