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위약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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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별표 2]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 분 | 구 분 | 공제 기준 | 공제 기준 | 비 고 구 분 | 구 분 | 주 중 | 주 말 | 비 고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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