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공포 · 2025-05-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2의2.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1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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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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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