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결과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 중 확인된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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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