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반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지방 소방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한다.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평가반장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 자문으로 둘 수 있다.1. 위험물기능장 또는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 및 평가 자문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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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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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