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평가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다.
④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의 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평가대상, 평가기간 등을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