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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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원칙 등제4조 · 평가반의 구성 등제5조 · 평가의 실시 등제6조 · 평가결과의 조치 등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