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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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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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