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1"의 관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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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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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