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