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입징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지원과장2.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3. 마산ㆍ군산ㆍ동해ㆍ율촌ㆍ대불ㆍ울산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 한다)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5.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징수 :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장6. 동부ㆍ서부ㆍ남부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이하 "광산안전사무소"라 한다) : 광산안전사무소장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및 과징금징수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수입징수관을 지정한다.1.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수출입과장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에너지효율과장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83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에너지효율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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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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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