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별표 1의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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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부품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부품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부품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콤바인 3. 동력이앙기 4. 동력이식기 5. 스피드스프레이어 6. 농업용 동력운반차 7. 농업용 트랙터의 부속작업기(농업용 쟁기, 로타베이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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