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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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별표 1의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별표 1의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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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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