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농업기계 또는 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