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농업기계 또는 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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