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 (기본지침의 시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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