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의무자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가격정보의 제공제7조 · 기본지침의 시달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자금 및 세제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도ㆍ점검 및 보고제10조 · 과태료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