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9조 (지도ㆍ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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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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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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