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9조 (지도ㆍ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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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표시의무자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가격정보의 제공제7조 · 기본지침의 시달 등제8조 ·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도ㆍ점검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과태료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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