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가격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제4조의 표시의무자에게 부품 판매가격의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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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