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2. "부품"이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부속되고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3. "판매업자"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표시의무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5.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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