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점포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안내책자, 홈페이지 제공 등)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단, 부품은 별지 서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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