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②부품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부품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노임단가"라 한다)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③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5개 이하: 278,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6개 이상: 278,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5개 이하: 6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6개 이상: 6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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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 [별표 1]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 [별표 1]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 [별표 1]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 [별표 1]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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